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해양디자인학회"라 칭하며(이하 "학회")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MARINE DESIGN"로 약칭은 “KSMD”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디자인에 관한 학술적 교류 및 해양디자인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무국 위치와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디자인관(A22) 202호에 둔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해양디자인에 관한 학문적 융합연구와 실천에 관한 연구.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연구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강연회 및 국제디자인 인증제 및 어워드(AWARD)등의 개최.
4. 해양디자인 및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해양분야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자격)
학회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 대학에서 해양관련분야를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해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해양관련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인 자.
3). 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2. 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및 업체, 단체로 한다.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4. 학생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
1). 대학에서 해양디자인 및 관련분야와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
2). 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입회 및 자격 심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별표3-1, 3-2)를 작성하여 본 학회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2. 학회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3.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4. 전문위원회 활동의 참여권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제9조 3항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4. 회비의 종류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학생회원 회비
4). 특별회원 회비
제 10 조 (탈퇴, 휴회)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회원탈퇴사유서(별표4)를 제출하여야하며 탈퇴 효력은 제출 후 15일 후에 발생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재입회할 수 없다. 회원이 신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3. 상임이사 6인 (회장, 부회장 포함)
4. 이사 60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 등재이사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2). 비 등재이사에는 국가기관의 학회업무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
5.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2.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4.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5.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를 통해 선출한다.
6.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 13조에 의거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궐위)
1. 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2. 부회장의 궐위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를 통해 선출한다.
3. 이사의 궐위시에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4 감사는 전원 궐위시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일부 궐위시 잔여 감사가 감사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자격제한)
1.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되 3월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 한다.
3.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는 이사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 (고문)
1. 본 학회에는 해양디자인 및 관련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20 조 (명예이사)
1. 본 학회에는 해양디자인 및 관련분야의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예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학회에 명예이사는 이사의 정원 밖으로 하고, 표결권이 없으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4. 명예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안에 따라 건의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 21 조 (명예회장)
전 회장으로 공적이 현저한 분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2 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결.
2. 정관변경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 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42조 및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7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상위 의결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제1항의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 31 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이사회 관련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학회의 재산관리.
9.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11. 회원의 제명 결의
12.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사항의 실행 및 제반 실천사항의 총회 보고
2)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
3) 본 법인 정관개정의 심의, 규정의 심의 및 인준
4) 학회지, 학술보고서, 색인집 등의 발간
5)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6) 기타 일반 업무의 집행
4. 상임이사회는 월례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5.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 33 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3. 전문위원회 별로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4.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 34 조 (재산의 구분)
1.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 으로 한다.
1). 학회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별표1)과 같다.
제 35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
제 37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또는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8 조 (회계년도 구분 등)
1.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정기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본 학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40 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학회 운영상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1 조 (사무국)
1.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4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45 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
본 학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연도말 현재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학회의 당해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학회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학회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